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의 문제점 1.의료시장개방 |
과기25시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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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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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안 제17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의 특례)
■의료시장개방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의 특례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
제23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그 내용은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전용의료기관(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 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③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다 등이다.
⇒경제특구법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이다.
경제특구 내의 외국인 의료기관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2003년 10월 15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투자유치계획’ 국정과제 회의에서 경제특구 내 외국인 전용병원에 내국인 진료허용 방침을
발표하여 의료시장 개방의 전초를 마련했고 외국인 전용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때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특구법에서 현재 내국인의 이용을 금하고 있으나 법제정이후 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
1.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화, 공공성 약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설립 허용은 R&D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의 등장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은 수익금의 해외송금과 자본투자가 자유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시스템 자체의 금융화, 단기적 투기로 인한 보건의료산업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도 외국계 병원과 합작형태로 특구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이미 재경부에서 정해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동안 의료보험을 이용한 정부의 통제속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오던 국내의료기관이 완전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크다.
2. 공공 의료보험의 붕괴
특구 내 외국진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이 가속화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공공의료보험은 붕괴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민간의료보험으로의 급속한 이탈과 그로 인한 공공의료보험의 붕괴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3.의료비 국외유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이뤄지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 가운데 영리법인과 다국적 민간의료보험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국내 환자들이 부담한 의료비가 국내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4.의료혜택의 부익부빈익빈 심화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다.
이에 대다수 일반 민중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의료소외계층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면 의료분야가 개방되면 지금껏 불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던 부유층들이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외국병원을
찾아가서 의료혜택 서비스를 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노동자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일이다.
결국 의료개방은 해외진료를 원하는 일부 부유층의 의료수요를 둘러싼 국내외 의료자본간의 이권다툼으로 그들의 이익에만
복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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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3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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