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과 한국과학기술원(총장 홍창선)은 지난 5일~6일 우리노조 제 5대 장순식 위원장과 황규섭
부위원장에게 사문화된 당연면직규정을 적용해 부당해고 하였다.
장순식 조합원은 지난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지부의 파업과 관련한 상고심이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전격
면직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그 동안 사용자가 당연면직규정에 따라 면직처리 한 많은 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판결해 온
점을 미루어보아 이번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노조는 지난 8일 중집위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은영수 원장을 항의 방문하여 이번해고의 부당함과 기관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규탄하였다. 또한 12일 10시 30분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당연면직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등 현 사태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한편 우리노조는 12일 11:00시 기술원 본관 앞에서 투쟁위 출범식을 갖고 장순식 조합원의 부당해고가 철회되고 당연면직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성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장순식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원직복직은 당연하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사문화된 당연면직 조항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투쟁위 출범식은 약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원 은영수 원장을 항의 방문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는데서 집회를 마무리 하였다.
앞으로 우리노조는 법적대응과 병행해 출근투쟁과 중식집회 야간농성 등을 통해 장순식 조합원이 복직되고 이미 사문화된
당연면직조항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며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