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합리적 기관운용 촉구를위한 정당성 확인 진흥원 박종원 초대지부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건 기각 |
과기25시 제58호
|
선전홍보국
|
지난 2002년 4월 벤처비리성명서 사태로 촉발되었던 박종원 초대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노측 승소)이 6월초에 내려졌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잇따른 패소와 조직내외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행정소송결과가
14개월여만에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사측에서 고소한 명예훼손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최근 기각결정에 잇따른 판결로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관운영 촉구를 위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향후의 과제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힌 미래를 만들지 않도록 조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일 것이다.
조건부 복직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고기간중의 임금 지급과 정확한 책임규명 등의 사측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노사갈등을 치유해 나가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 차원 성숙한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여동안 진흥원의 달라진 구성원과 전반적인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시대흐름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역행하지 않는 경영진의 현명한 마무리 결단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04-06-10 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