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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법, 의원 ‘대안입법’ 졸속통과

과기25시  제34호
선전홍보국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15시 개회하여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부산하기관관리법안〕과 전갑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산하기관운영개선및서비스증진을위한 기본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참석의원(5인) 전원합의로 가결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이번 위원회 발의로 상저된 정산법안은 기존 정부상정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대체법안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법안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당초 기획예산처의 기관 목조르기식의 무책임한 안들이 주를 이루는 정산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해 왔고 앞으로도 위원회 발의된 정산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다.

2003-12-16 00:00:00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21&no=23 ]